청년 전세보증 보험료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7월 26일부터 시작하였으니 이제 며칠째 되어 갑니다. 사회경험이 적어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예산이 소진 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해서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지원 기간 및 대상
1.1. 사업지원 기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기간은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3년 7월 26일(수)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 시까지 운영합니다.
1.2. 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므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 부산의 경우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의 지역은 만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한다면 신청불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대상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상이하기 때문에 유선을 통해 문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상기의 자격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관할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유선(대표문의 1599-0001 또는 관할 주민센터)을 통해 재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개시일이 상이하고 오프라인 접수만 하는 곳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확정된 온라인 접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한 제출서류 및 기타 사항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시 미리 추가적인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 계약서, 보증료 납부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방문하여 접수를 한다면 신분증과 등본,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3.2. 기타 사항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보통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애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조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며
전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가 난무하는 이런 시기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122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가구당 30만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총 40,660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전세를 알아보시려면 이 제도를 십분 이용하여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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