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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기준

goodthinker 2023. 9. 13.

지자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마다 신청시기가 다르고 방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거주 이외의 경우(각 도별 신청)는 해당 시 군청 홈페이지에 '신혼부부전세대출이지지원'을 검색하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신청기준
전국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신청기준

 

1.  서울특별시

1.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민이며, 대출이 실행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자
  • 대출시행일로부터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 시 지원불가
  • 부부합산 소득이 연 9,7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 주거를 위한 오피스텔이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또는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불가

1.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Max (임차보증금의 90% 수준)
  • 이자지원은 연 최대 4% ( 3억원 기준 연 1,200만원)
  • 지원기간 : 4년을 기본으로 하며 자녀수에 연동하여 최장 10년

 

2. 경기도

2.1.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인 부부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622만원, 3인 : 798만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 가격은 제한 없음(오피스텔 가능)
  • 기존 전세대출 상품(버팀목 전세대출등)을 이용 시 지원 불가

2.2.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월세), 1%(전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예산에 따라 운영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최대 5년 정도로 예상)

 

3. 충청북도

3.1.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
  • 전세 보증금 2억2천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매매일 경우 1 주택에 한하며, 2억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

3.2. 지원내용

  • 신청일기준 대출잔액의 1.2~1.5% 해당금액(연 1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5년(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4. 충청남도

4.1.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 622만원, 3인 : 798만원)
  •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전세 전환가액 = 보증금 + 월세*100)

4.2.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3년
  • 지원하는 우선순위는 ①자녀수 ②소득 ③신청인 나이 ④거주기간 ⑤장애인 수순으로 결정

 

5. 경상북도

5.1.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고 있거나 1개월 이내로 전입 예정인 부부,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 소유 시 불가)
  • 임차보증금 5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5.2.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 이자지원 : 최대 연 2.5.%(2억 대출 기준 연 500만원)
  • 지원기간 : 기본 2년, 자녀수에 연동하여 최대 6년

 

6. 경상남도

6.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텔 가능
  • 본인,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 소지자는 가능)

6.2.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2~1.5% 해당금액이며 최대 100만원 지원(자녀수에 따라 연 150만원), 연 1회

 

7. 전라북도/남도

7.1. 신청대상

  • 도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에 전입 예정인 부부
  •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본인, 배우자 무주택)
  •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오피스텔(공공주택은 불가)

7.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 보증금의 90% 수준)
  • 이자지원 : 최대 연 3%(2억 대출 기준. 연 600만원)
  • 지원기간 : 기본 2년에서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8. 강원도

8.1.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며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3%, 5,000만원 ~ 8,000만원 이하는 2.5%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불가

8.2.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에서 최대 연 3% 범위 내에서 운영(300만 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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