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청하지는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주변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각종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표로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2,077,892원에서 24년 2,228,445원으로 변경
- 2인 3,456,155원에서 24년 3,682,609원으로 변경
- 3인 4,434,816원에서 24년 4,714, 657원으로 변경
- 4인 5,400,964원에서 24년 5,729,913원으로 변경
- 5인 6,330,688원에서 24년 6,695,735원으로 변경
- 6인 7,227,981원에서 24년 7,618,369원으로 변경
2.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급여 종류에 따른 근로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각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근로능력의 판단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인정, 기타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음이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급여
3.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6인가구의 소득이 1,0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
6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는 30%이므로 기준 중위소득이 7,227,981원의 30%인 2,216,394원에서 소득 1,000,000원을 차감하고 1,216,394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2.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초, 중, 고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415,000원~66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자율적 지출,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 등입니다.,
3.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매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지역, 가구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합니다.
- 1급지(서울) 330,000원 ~ 626,000원
- 2급지(경기, 인천) 255,000원 ~ 482,000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203,000원 ~ 382,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164,000원 ~ 313,0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원이 2명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의 10%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구직, 취학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곳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3.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2종 수급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4. 기타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급여지원과는 별도로 각종 감면혜택이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세, TV시청료, 자동차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입니다.
마치며
일반적으로 월급이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비교적 잘(?)사는 분들도 기초생활 수급자인 분들이 상당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정되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별게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나의 생활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로 확대되었고 각 지원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제한도 확대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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