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당장 알아보세요.
정부에서는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은 바로 혜택을 받는 만큼 만 0세 ~ 만 5세의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 만 0세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만 1세 :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 만 2세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 만 3세 :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 만 4세 : 18년 1월 1일 ~ 1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 만 5세 :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취학 유예아동인 경우는 16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
- 취학아동(방과 후 보육료) : 16년 1월 1일 ~ 10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동
여기서 한 가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과 어린이 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2.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영유야 보육료 지원은 영유야의 성장시기에 맞춰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매년 영유아 보육료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1년에 받을 수 금액이 300만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 만 2세 (23년 1월 ~12월까지의 지원단가)
- 만 0세 : 514,000원(기본보육) / 514,000원(야간) / 771,000원(24시)
- 만 1세 : 452,000원(기본보육) / 452,000원(야간) / 678,000원(24시)
- 만 2세 : 375,000원(기본보육) / 375,000원(야간) / 562,000원(24시)
만 3세 ~ 만 5세(23년 3월부터의 지원단가)
만 3세 ~ 만 5세까지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80,000원(기본보육) / 280,000원(야간) / 420,000원(24시)
선정기준
영유아 보육료는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를 하고 영유야 보육료를 신청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3.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 신분증
필요시 제출할 서류
- 장애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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