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공제한도, 계산방법, 절세방법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재산은 자녀에게 곱게(?) 물려주어야 하는데요. 자녀의 입장(수증자)에서 보면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세청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름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여세의 개념, 증여세 계산, 그리고 전략적인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의 이해
1.1. 증여세의 개념
증여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수증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을 했다시피 수증자의 경우 '굴러들어 온 떡'을 마다할 일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증자는 불로소득을 얻는 셈이 되었으니 받은 만큼 세금으로 납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이라도 증여 시 그 금전적인 가치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증여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1.2. 금융재산의 평가
증여가능한 금융재산은 대표적으로 예적금증여, 주식증여, 비상장주식증여, 펀드증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금융 재산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 예금, 적금의 경우 가격의 등락이 없으므로 증여 시 원금과 받지 못하는 이자를 더하여 평가합니다. 이자로 발생한 원천세는 차감이 되어야 합니다.
▶ 주식(상장, 비상장)인 경우에는 매일 등락이 반복이 되므로 증여 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거래일 종가를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②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 펀드
펀드는 증여일 현재 펀드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방식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증여씨의 세금
김증여씨는 그의 아들 김수증씨에게 15억의 금융재산(예, 적금)을 한번에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증씨는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를 해야 할까요?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금액 15억은 40%의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을 차감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합니다.
김수증씨의 증여세 = 15억 × 40%(세율 적용) = 6억 - 1억6천(누진공제액) = 4억 4천만원
결론적으로 15억을 증여받은 김수증씨의 증여세는 4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 전략적 공제정책 활용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가족관계간의 증여, 수증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위의 테이블을 보면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최대 6억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기간 내에 꼭 납부하자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액의 3%를 할인해 줍니다. 3%의 공제가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3.2. 10년의 마술을 이용(미리미리 증여)
앞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10년의 기간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1인당 여러번의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제의 혜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A는 배우자 B 에게 2010년 1월 1일 10억을 증여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6억을 공제받아 4억에 대해 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C는 배우자 D 에게 2010년 1월 1일 5억을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는 6억을 공제받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10년후에 다시 5억을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는 다시 공제를 받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같은 10억을 증여를 했지만 10년의 기간을 둔 C가 전략적인 증여를 한 결과입니다.
3.3. 수증자가 많으면 절세
증여세는 수증자 개개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한사람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 나누어 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A가 3억을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는 총 5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B는 아들에게 2억, 며느리에게 1억을 증여하기로 합니다. 증여세는 아들이 3천, 며느리는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3억을 증여를 했지만 몇 명에게 얼마를 증여를 했느냐에 따라 증여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3.4. 비싸지기 전에 증여하자 VS 자산이 하락한다면 증여 취소
증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예를 들어 주식, 또는 부동산)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두는 방법입니다. 자산이 오를대로 오른 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수증자는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자산의 저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택하는 것은 전략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입니다. 고평가 되었을 때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부 다시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사실 증여, 상속세 대해서는 증여자와 피상속인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왠지 불효(부모의 재산은 탐하는?)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일생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하셨던 부모님들은 어쩌면 이런 절세의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일구어 놓은 부모님의 재산에 누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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