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기준, 계산, 전기차 자동차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의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왜 이리 많이 나왔어?'라고 하면서 늘 그렇듯이 내라는 대로 그냥 납부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은 완납을 하여 일정 부분을 할인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산정기준, 계산방법, 그리고 기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세의 개념
자동차세는 재산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과세가 되며,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손상,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관점으로 과세가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세 산정의 기본원칙
자동차세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으로 산정이 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액에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최종 자동차세를 결정합니다.
① A(자동차 세액) : 배기량(cc) × 배기량당 기준세액(원)
② B(지방교육세) : A(자동차 세액)의 30%
자동차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하는 기준 세액은 증가하며, 영업/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 자가용 같은 경우는 1,600cc가 초과되므로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위의 테이블은 수입차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자동차세액을 근거로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최종적인 자동차세가 산정됩니다.
자동차세 비교(신차 기준)
① 아반떼 가솔린 1.6 VVT (배기량 1,591cc)
자동차세액(1,591cc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222,740 × 30% = 66,822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289,562원입니다.
② 아반떼 가솔린 2.0 VVT (배기량 1,975cc)
자동차세액(1,975cc × 200원=395.000원) + 지방교육세(395,000원 × 30% = 118,500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513,500원입니다.
③ 000 수입차 (배기량 3,500cc)
자동차세액(3,500 × 200원 = 700,000원) + 지방교육세(700,000원 × 30%=210,000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910,000원입니다.
자가차량인 경우 1,600cc가 초과되면 최대 200원의 기준세액을 적용받으며 배기량이 증가하수록 자동차세액은 물론 지방소득세의 증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 차량이 아닌 다음에야 일반적으로 3.5 정도의 자가용을 구매한다면 1년에 910,000원 정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3. 자동차 연식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
그래도 연식이 지날수록 할인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초로 자동차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다면 매년 5%의 자동차세 할인이 적용되어 최대 50% 까지 적용을 받을 있습니다.
만약에 배기량 3500cc의 차량이라면 3년간은 910,000원이지만 4년부터 45,500원이 할인된 864,500원으로 산정되며 이렇게 11년이 초과되면 최종 45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어쩌면 새차 같은 중고차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가용 전기차인 경우 자동차세 산정
배기량과 전혀 상관없으니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차는 크기, 가격등과 관계없이 10만원이 부담되며 지방소득세 30%를 더하여 총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마치며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세금이 이처럼 차이가 나고, 연료비 또한 전기차가 우월하니 배터리 충전에 대한 문제만 해소되면 아마도 전기차의 보급은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전기차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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