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직장)가입자, 지역(자영업)가입자 국민연금 개념과 산정기준
매월 내는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일까요? 매월 성실히 납부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직장가입자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인사, 경리팀에서 알아서 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더욱 산정기준이 더욱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 형태로 납부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NPS)은 국민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를 통해 각종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개인별로 연금 수령시기가 도래했을 때 총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핵심 키워드
2.1. 가입의 기본구조
우선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합니다.
사업자가입자는 총 9% 중 4.5%는 직장에서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9%를 부담해야 하니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2.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산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소득월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별로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소득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어서 매년 5월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매년 7월 1일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본으로 연금보험료율 9%을 적용하여 내년 6월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인상결정
① 2022.7.1 ~ 2023.6.30 하한액 350,000원 / 상한액 5,530,000원
② 2023.7.1 ~ 2024.6.30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상한액의 개념은 기준소득월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상한 0,00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2년에는 본인 소득월액이 600만원인 경우 22년에는 상한액 5,530,000의 9%인 497,700원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23년인 경우는 상한액 5,900,000원의 9%인 531,000원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2.3.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가입
소득활동이 없는 분들(예로, 만 26세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은 반드시 해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4. 연금보험료 납부 사례
직장인 A와 자영업자 B의 소득월액이 각각 400만원, C는 아직 취업준비중인 상황에서 보험료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장인 A는 400만원의 총 보험료 36만원(9%)중 18만원(4.5%)만 부담하는데 반해 ② 자영업자 B는 온전히 36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③ C는 소득활동이 없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됩니다.
3.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기준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정해놓았으나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이 존재하는 경우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3.1. 임의가입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가입이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2.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제도는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료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치며
198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머지않아 국민연금의 고갈이 진행된다는 걱정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좀 더 믿고 신뢰하는 국민연금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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