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보, 자격 대상,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하여 추진된 금융상품으로서 5년(60개월)만기로 하여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을 하게되면 매월 정부가 지원금(최대 6%)을 지급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미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한 정보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상품 요약
① 상품명은 '청년도약계좌'이며, ② 가입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 ③ 납입금액은 매월 1천원 ~ 70만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을 할수 있으며, ④ 금리는 취급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도 운영됩니다.
2. 가입대상
2.1. 나이
신규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9세 ~ 34세 이하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2.2. 개인소득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가구소득
가구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이 1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4. 제한사항
직전 3년동안 1회 이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가입 및 신청방법
3.1. 취급기관
현재 11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금리는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금리를 확인하시고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고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심사절차
계좌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각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신청자료를 보내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 여부를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공지하게 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은 일반적으로 3~4주정도 소요되니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울러 매년 변동될 수 있는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심사를 하여 지원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마치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는 앞으로 많은 신청자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디테일한 궁금증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정책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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