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빨리 신청하세요(대상, 신청방법)

goodthinker 2023. 6. 24.

정부-에너지바우처-사업소개
정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자격, 대상만 된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둘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자입니다.

1.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3.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의 의미는 수급자가 주거나 없거나 숙식시설이 준비된 시설에서 생활하기 원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탁을 받는 시설을 보장시설이라 합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의 혜택을 받았다면 에너지바우처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3년 총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겨울 그리고 세대원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금
에너비바우처-지원금

바우처 사용방법

겨울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최대 45,000원), 여름 바우처가 남아있을 경우 겨울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3. 5.31 ~ 23. 12.29이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로그인 후 홈페이지 - 상단메뉴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한 대상자인 경우는 가족, 친척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

위를 보시면 여름 바우처의 사용은 '요금차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신용카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이용이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거동조차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네이버 애널리스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