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신청(최대 1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일반 금융권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불법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바로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생계비대출 내용
1.1. 대출한도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초 50만원 지원 후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용도(주거, 의료, 교육비 등)일 경우 최초로 대출을 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5.9%로 연체 없이 이자를 납부할 경우 상환기간에 연동하여 최종 9.4%로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6개월 후 3% 인하, 1년 후 다시 3%를 인하여 9.9%,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수료하면 0.5% 금리인하를 하여 최종적으로 9.4%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3.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 상환이 원칙입니다. 성실 대출상환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을 해줍니다. 중도상환일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2.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분들에 한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KCB기준 700점 이하 또는 NICE 기준 749점 이하를 말합니다. 현재 연체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금리인하인센티브, 만기연장, 추가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그리고 각종 금융사기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 상황에 맞는 금융재활 활동을 제안,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상담을 꼭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우선 대출자격(신용평점, 채무조정 상담여부 등)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 전국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예약 후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출자격조회 및 센터예약은 매주 월~금(9:00~20:00)이 진행됩니다. 대출상담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므로 최초 방문은 센터에서 진행하며, 그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도 병행됩니다.
센터방문, 대출상담 시 본인 신분증, 대출금 수령이 가능한 본인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소액생계비대출은 합법적인 금융선택이 불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정책입니다. 아울러 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종 채무상담과 조정 등 금융재활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 및 활동 가능한 제안 해 준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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