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목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신청하면 필요로 하는 혜택이 제공되며 심층면접 등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생계를 위한 소득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내용
지원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유형 1과 유형 2로 분류하여 지원하며, 대상연령은 15~69세입니다.
1.1. 유형 1
중위소득 60%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형 2
중위소득 100% 이하(18~34세 청년은 소득과 무관)이며,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특정계층이나 중장년, 청년 등이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2.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1, 유형 2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개인 참여자별로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업환경 및 능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에 필요한 훈련등 각종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2.2. 구직촉진수당(유형 1)
구직활동에 중에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구직활동 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을 한다고 하니 구직활동 기간 중 최대 월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 취업활동비 지원(유형 2)
유형 2에 분류된 경우에는 직업훈련 중 생계차원으로 최대 6개월 이내로 월 최대 284만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 및 절차
3.1.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을 할 경우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확인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취약계층 추천서, 확인서, 취업경험 증명서류 등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2. 지원절차
3.2.1. 신청 및 자격여부 알림
워크넷에서 구직을 신청하며,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고용센터 방문을 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2.2.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 및 직업선호도 등을 파악하며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개인별 취업의지, 역량에 적합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3.2.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구직활동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등을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3.2.4. 2차~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관리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에 대한 이행 여부는 확인(최소한 정해진 활동 중 2개 이상을 이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취업이 되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미취업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간 구인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4. 신청자의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드 소득 및 창업 관련 정보 및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의거, 명확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일 감액이 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도 해당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강제 환수 및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치며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이미 경기불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에 구직의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다른 위기가 터질지 예상하지도 못하는 사회에 직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면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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