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차 보조금, 세금혜택, 이거면 만족할까?
23년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다소 관심이 덜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반 내연차량과 대비하여 '전기차의 가격'일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위해 2024년에도 '전기차보조금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우선 24년 전기차 보조금은 23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규모가 23년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1.1.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아시다시피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부가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를 신규로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외사항
- 개인이 재구매 기간 제한 : 화물용 5년, 승합차 2년
-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구매
- 자사제품을 구매 등
1.2. 전기차보조금 지원기준
차랑가격 연동
통상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은 차량가격에 연동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차량가격이 5,500만원(23년에는 5,700만원) 미만인 경우 정해놓은 지원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5,500 ~ 8,500만원 미만은 지원금의 50%, 그리고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없습니다.
- 5,500원 미만 100% 보조금 혜택
- 5,500 ~ 8,500만원 미만 50% 보조금혜택
- 8,500만원 ~ 보조금 혜택 없음
배터리의 성능
이번에 배터리 성능에 대한 항목에 관심이 쏠립니다. 1회 충전에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전기차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해 와서 소형차에 탑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쩌면 '자국 배터리 보호 측면' 또는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입 제한 유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024년 자동차 보조금 내용
일반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조금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1. 국비 보조금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국비 자동차 보조금은 차량가격에 연동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은 23년에 비해 200만원이 줄어든 5,500만원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상단 배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지차제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당연히 지역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친 개념입니다. 24년 3월 현재 확정된 지자체도 있는 반면 아직 미확정인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매너를 참조하시거나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2024년 전기차 구입 시 세금
신규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1. 개별소비세
일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의 5%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기차인 경우 5%가 300만원까지 면제이며 초과분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5%가 적용된 개별소비세가 350만원이라면 300만원 면제, 초과분 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개별소비세 300만원 면제, 초과분은 납부
3.2.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해야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혜택이 90만원(5%인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기준)이 감면됩니다.
- 교육세 90만원 면제, 초과분 납부
3.3. 취득세
일반 자동차의 취득세는 4 ~ 7%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140만원이 면제되며 초과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 취득세 140만원 면제, 초과분 납부
4. 매달 내는 자동차세
자동차는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새 차량, 고가인 경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세에 비해 아주 저렴한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에 따라 연식을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연 1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2024년 전기차 자동차세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 기준이라고 하며 올해 하반기에 입법,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의 어느 정도 부담은 올라가겠지만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며, 오히려 고가의 수입 전기차인 경우는 세금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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