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조세)의 종류
태어나서 생을 마감한 후라도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하는것, 이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가살림을 위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기업)에 부과하고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어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지자체)에서 각종 공공사업개발이나, 운영 등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많이도(?) 부과하는데요. 그 많은 세금의 종류는 알려드리는 건 아니구요.
오늘은 목적에 의해 우리는 어떤 세금으로 나뉘어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세금 항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나라가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국세는 대한민국에서 직접관리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지방세인 경우 각 지자체의 경제자립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자체에서는 쓸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 대기업(또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 공장부지에 대한 혜택을 주는 대신 그 기업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아울러 인력 고용(근로소득세), 근처 상권(종합소득세)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보통세와 목적세
일반적으로 세금은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게 됩니다.보통세는 국가(또는 지자체)에서 쓰는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고 목적세는 말 그래도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환경세 등입니다(주로 세금이름이 길어집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 홍길동이 월급을 받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홍길동은 본인의 노력으로 소득을 발생시켰으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우리통신이 순이익을 많이 남겨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주)우리통신은 기업운영을 잘해서 순이익을 발생시켰으니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은 직접 소득을 취한 상황이라 직접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간접세는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과 다른 경우입니다.
- 알바생 홍길동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했습니다.
이 소주 안에는 소위말하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길동이는 주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홍길동은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고 소주 1병을 구입한 셈입니다. - (주)삼성전자 김갑돌 부장도 편의점에서 같은 소주를 1병 구입했습니다. 길동이와 마찬가지로 주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소주를 구매했습니다.
이 두명은 각각 소주에 포함된 세금을 부담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주류제조업체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공급자가 납부하는 방식의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간접세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소주 1병을 구입할 때 길동이나 갑돌이도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세금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는 되셨나요?
사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기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세금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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